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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 명의신탁주식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이익잉여금 과다 법인의 명의신탁주식 절세 전략. 대구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한 2026년 세무 가이드. 오너스경영연구소가 현장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Jul 04, 2026
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 명의신탁주식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Contents
메타 디스크립션본문왜 중요한가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핵심 기준표명의신탁주식이 절세가 안 되는 이유는?법인의 과다 이익잉여금,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1단계: 배당정책 수립2단계: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3단계: 자본금 감소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준비 서류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명의신탁주식으로 배당을 분산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지 않을까?배당을 주면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닌가?대주주 1명일 때 자본금 감소가 유리한가?명의신탁은 가업승계 때만 하는 건가?
법인 절세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7월 4일
법인 절세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 명의신탁주식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메타 디스크립션

[메타] 명의신탁주식은 절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다 이익잉여금은 배당정책·대표급여·자본금 감소로 해결하는 것이 세법상 안전합니다.


본문

명의신탁주식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법인의 과다 이익잉여금 문제는 배당정책,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자본금 감소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신탁주식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절세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숨기는 형태이므로 세무당국이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익잉여금 과다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을 분산하려는 시도는 탈세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산세와 연체료로 인한 손실이 절세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다 이익잉여금은 합법적인 배당정책, 급여 최적화, 자본금 감소 같은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중요한가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 이익잉여금이 10억, 20억으로 불어나면 법인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차라리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나누면 배당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는 형태이며, 이를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면 세무조사 시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대표님의 자산과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다음 상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이익잉여금 구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법인 순자산 중 이익잉여금이 5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3억 이상이지만 배당을 거의 주지 않은 경우
  • 회사 자금으로 대표 개인 차용이 높아서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
  • 자사주 매입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구조를 바꾸려던 경험이 있는 경우
  • 가업승계를 앞두고 지분 이동을 고민 중인 경우

핵심 기준표

항목명의신탁주식합법적 배당정책급여 최적화자본금 감소
절세 효과없음 (탈세)중간 (배당세율 약 20%)높음중간
세무 적발 위험매우 높음낮음낮음낮음
법적 근거없음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70조법인세법 제53조
실행 난이도쉬움중간낮음중간
추천 대상X 절대 금지순현금 충분 법인지배구조 단순 법인대주주 지분율 90% 이상

명의신탁주식이 절세가 안 되는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인이 다른 상태입니다. 세무당국은 "누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세금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형식으로 배당을 분산하려 해도 세무당국이 실질 소유자를 추정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거 대형 사건들(2015년 이후 국세청의 명의신탁 적발 사건들)을 보면 추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40~60%)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되어, 절세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의 과다 이익잉여금,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1단계: 배당정책 수립

이익잉여금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배당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실행하면 법인의 내부유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시 법인은 배당금을 법인세 차감 후 분배하므로, 순이익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배당소득세가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연말 기업 이익에 계산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 현금 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상의 이익잉여금만 많고 실제 현금이 없으면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예: 순이익 10억 중 배당 3억을 결정하면, 법인 이익금 7억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받은 주주는 배당금 3억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합니다.

2단계: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매년 동일한 급여만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면 법인세 약 21만 원(실효세율 21%)이 절감되고, 대표님 개인은 근로소득세(약 10~30%)만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합산했을 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조건: 급여 인상액이 회사의 실적 및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불합리하게 높은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 연 이익이 5억인 중소기업이 대표 급여를 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면, 법인세 부담이 약 210만 원 감소합니다.

3단계: 자본금 감소

이익잉여금이 매우 많은 경우(순자산의 70% 이상), 자본금 감소를 통해 주주에게 현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감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므로, 배당보다 세율이 유리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주주총회 결의 → 채권자 공시 → 등기 등)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증여세나 법인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자본금 감소 후에도 회사의 신용도와 업장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이 많으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조건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상담문의 1668-5875.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1. 명의신탁을 "숨김"으로 생각하는 오류 세무당국은 이미 모든 주식 명부와 배당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거래세 신고, 배당소득 신고, 법인 주주명부 등의 기록으로 추적이 쉽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2. 배당 지급 능력 없이 배당정책만 세우기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실제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매출채권, 재고, 설비 등에 묶여 있으면 배당을 실행할 수 없으며, 억지로 실행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급여 인상 후 증빙 부족 급여를 인상했는데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했지만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이 없으면 세무당국이 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인상은 반드시 임금대장 기재, 통장 이체, 연말정산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4.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기 많은 법인이 대표 차용금(가지급금)이 높으면서 동시에 이익잉여금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당만 하면 가지급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을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정리한 후 남은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최근 3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2. 주주명부 및 지분 현황표
  3. 대표 급여 관련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
  4. 배당 이력 (과거 5년간 배당금 지급 현황)
  5. 은행 통장 사본 (운영 자금 현황, 최근 6개월)
  6. 회사 정관 및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7. 가지급금 내역서 (발생 원인, 금액, 기간)
  8.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법인 확인 의견서 (선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순자산의 50% 이상인지 확인했다.

☐ 실제 현금 준비 능력을 통장 기록으로 파악했다.

☐ 회사에 단기 차입금이나 상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다.

☐ 대표 개인의 가지급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다.

☐ 최근 3년 배당 이력과 급여 변동 추이를 정리했다.

☐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으로 배당을 분산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한 줄 답: 불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이 실질 소유자를 추정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세무당국은 주식 매매 기록, 배당금 입금 계좌, 의결권 행사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명의신탁 형식으로 배당을 분산해도 "배당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실질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결국 원래의 소유자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 사건 사례들에서 명의신탁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추가 세금과 함께 40~60%의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배당을 주면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닌가?

한 줄 답: 배당은 법인세 후 분배이므로 세율 구조상 합리적입니다.

법인이 순이익 10억을 벌면 약 2.1억의 법인세(21%)를 내고 7.9억이 남습니다. 이 7.9억을 배당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약 15.4%)를 내게 되어 최종적으로 약 35~37% 수준의 세율이 됩니다. 반면 명의신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숨기려 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50% 이상의 세율을 감수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배당이 차라리 효율적입니다.

대주주 1명일 때 자본금 감소가 유리한가?

한 줄 답: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신용도와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일부만 적용되므로, 배당보다 세율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줄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회사 신용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소진공, 중진공 등)을 받고 있으면 자본금 감소가 신청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가업승계 때만 하는 건가?

한 줄 답: 명의신탁은 가업승계에서도 세법상 문제가 있으며, 절세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인이 다른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승계에서도 상속세를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사용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적발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업승계는 명의신탁이 아닌 정당한 지분 이동(증여세 최소화 방법, 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살펴봐 드립니다.

☎ 1668-5875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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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스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 정책자금·기업인증·가업승계·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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