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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면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서울 건설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법인세 절세 효과, 실제 계산 사례, 전환 전 체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가 현장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Jul 29, 202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면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Contents
결론 먼저왜 중요한가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핵심 기준표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는 왜 다른가절세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서울 건설업 대표라면 추가로 봐야 할 부분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연 순이익 2억 원 기준)법인 설립 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놓치면 안 된다법인세 절감 외에 고려할 장점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준비 서류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법인 전환하면 첫 해에도 절세 효과가 나나요?법인이 되면 사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나요?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법인에 계속 이익을 쌓아도 되나요?법인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건설업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입찰에서 유리한가요?
법인 절세 ✍ 오너스경영연구소 | 📞 1668-5875 2026년 7월 29일
법인 절세 법인세 절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제 절감액은 이익 규모·급여 정책·배당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 먼저

법인 전환 후 절세 효과는 연 순이익 2억 원 이상, 임금·배당 정책을 함께 설계했을 때 실질적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세율(누진세 38~45%)에서 법인세(22%)로 내려가지만, 법인 세무 비용·배당소득세(20.9%)·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본금 규모, 급여 책정, 이익잉여금 처리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서울 건설업 대표님들은 연 순이익 1.5억~3억 원대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이 많습니다. 이때 법인세 절감액만 보고 결정하면, 법인 설립비·회계감시비용·사회보험료 인상(근로자 보험)으로 인한 실질 절세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특히 기술자 요건·세무 조사 강도·배당정책 여부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집니다.

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

  • 연 순이익 1.5억 원 이상 (절세 효과 기준점)
  • 개인사업자로 2년 이상 영업한 업체
  • 법인 설립 후 회사 통장·장부를 별도 관리할 준비가 된 경우
  •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절세액 = 법인세율 차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급여·배당·비용 처리까지 같이 봐야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핵심 기준표

구분개인사업자법인(중소 기준)차이
기본세율누진세(6~45%)법인세 22%최대 23%p 절감
순이익 2억 원 기준세금약 6,000만 원(38%)약 4,400만 원약 1,600만 원 절감
배당금 수령 시 추가 세금-배당소득세 20.9%년 이익의 20~30% 배당 시 실제 절감 50~60% 수준
사회보험료 인상개인 기준근로자 보험료 추가월 300만~500만 원 대
설립·세무 비용-연 300만~500만 원실질 절감액 차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는 왜 다른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누진제로 과세되므로 이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 순이익 2억 원이면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인세 22%를 적용받습니다. 이 차이가 절세 가능성의 기초입니다.

다만 법인 전환 후에는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도 배당소득세(20.9%)가 다시 붙습니다. 법인 이익에 22%를 내고, 배당받은 금액에 20.9%를 또 내는 "이중 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법인에 유보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

절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단계: 법인에 유보할 이익 규모 정하기 법인 설립 후 배당을 주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이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 순이익 2억 원 중 1억 원을 유보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약 1,200만 원 절감 가능합니다(이익이 클수록 효과 증대).

2단계: 급여 책정 전략 법인이 대표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손금 처리(세금 깎는 비용)가 됩니다.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개인이 급여소득세를 내므로 전체 절세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소사보험료 환급, 근로소득공제 활용 등으로 소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배당정책 타이밍 배당금은 언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 초기에는 유보하고, 매출이 안정화된 3년차 이후에 배당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건설업 대표라면 추가로 봐야 할 부분

건설업은 기술자 급여·하도급 인원 관리로 인해 법인 절세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 기술자 급여: 법인 건설사는 기술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그 급여가 전액 손금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대비 이 부분이 가장 큰 절세 포인트입니다.
  • 하도급 비용: 하도급비 처리 시 명확한 계약서·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법인은 서류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세무 조사 강도: 건설업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만 노렸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합법적 절세'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연 순이익 2억 원 기준)

시나리오 A: 법인에 이익 전액 유보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세금: 약 6,000만 원
  • 법인 세금: 약 4,400만 원
  • 절감액: 약 1,600만 원 (27% 절감)

시나리오 B: 연 1억 원 배당하는 경우

  • 법인 이익 1억 원 세금: 약 2,200만 원
  • 배당금 1억 원 소득세: 약 2,090만 원
  • 총 절감액: 약 1,600만 원 - 90만 원(배당 추가 세금) = 약 1,510만 원
  • 참고: 실제 대표가 손에 쥐는 금액은 배당 후 약 7,910만 원

시나리오 C: 법인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 급여 손금 처리로 법인세 추가 절감: 약 660만 원
  • 개인 급여소득세: 약 400만 원
  • 실질 절감액: 약 260만 원 추가 가능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대대수 건설업 대표님들은 시나리오 A+C 조합(이익 유보 + 적정 급여 책정)으로 월 100만~150만 원대의 실질 절세 효과를 봅니다.

법인 설립 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놓치면 안 된다

절세 효과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비용: 등기·인감·통장 개설 약 100만 원
  • 연간 세무 비용: 월 30만~50만 원 (개인사업자는 월 10만 원대)
  • 사회보험료 인상: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증가 (연 1천만~2천만 원대 건설사의 경우)
  • 법인세 신고료: 연 200만~300만 원

이들 비용을 합치면 연 600만~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가 최소 연 1,200만 원 이상 나야 법인 전환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법인 전환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조건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상담문의 1668-5875.

법인세 절감 외에 고려할 장점

절세만으로 법인 전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실질적 이득도 있습니다.

  • 정책자금 접근성 확대: 법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신보, 기보, 소진공)의 대출 한도가 개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건설업 특화 자금도 많습니다.
  • 신용도 향상: 법인 통장·부기장 관리로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금리가 1~2%p 내려갑니다.
  • 거래처 신뢰도: 건설사·발주처는 법인을 더 신뢰합니다. 입찰 참여 자격도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증여 시 세금 감소: 개인사업체는 상속할 때 순자산에 높은 평가액이 붙지만, 법인주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

법인 전환 후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1. 배당정책 없이 모든 이익을 개인이 현금으로 빼가는 경우 법인 이익은 22%로 낮지만, 그걸 또 배당소득세 20.9%로 내면 결국 38~40%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법인 전환의 의미가 없습니다. 절세하려면 회사에 유보하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 대표 급여를 연 1억 원 이상 책정하면, 개인 소득세가 커져서 절세 효과가 무너집니다. 합리적 급여(월 200~400만 원대)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유보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3. 세무 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무 조사 확률이 높습니다. 급여·배당·비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준비 서류

법인 전환을 앞두고 준비할 기본 서류들입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및 과거 3년 소득세 신고서
  2. 법인 설립 예정 사항(자본금·사업목적·주소)
  3. 설립예정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4. 자본금 소재지 증명서(통장 사본 등)
  5. 법인 대표 약정서(관계인이 있을 경우)
  6. 재정상태표·손익계산서(지난 3년)
  7. 기술자 고용 계약서(있을 경우)
  8. 하도급 계약서 사본(건설업 필수)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연 순이익이 1.5억 원 이상인가?

☐ 개인사업자로 최소 2년 이상 영업했는가?

☐ 법인 설립 후 회계·세무를 전담할 인력이나 외부 용역비 예산이 있는가?

☐ 앞으로 3~5년간 회사 이익의 최소 30% 이상을 유보할 계획이 있는가?

☐ 세무 조사에 대비할 서류 정리가 가능한가?

☐ 건설업의 경우, 기술자 급여·하도급 계약서를 명확히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전환하면 첫 해에도 절세 효과가 나나요?

아닙니다. 첫 해는 설립비·세무비용으로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2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장기(3년 이상)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되면 사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나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표 혼자인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비슷합니다. 다만 직원 1명을 추가 고용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고용·산재보험료가 연 500만~700만 원 증가합니다.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법인에 계속 이익을 쌓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려 하거나, 배당 없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보하면 세무 조사 시 "차입금 거래 의심" 등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년 이내에 적절한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대부분 12월~1월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전년도 12월)과 법인 설립(신년도 1월)을 연속으로 처리하면 세무 처리가 간단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입찰에서 유리한가요?

네, 유리합니다. 많은 발주처(공공기관, 대형 건설사)는 법인 건설사만 하도급 거래를 허용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도 법인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절세 효과는 아니지만, 매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절세 효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오너스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살펴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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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왜 중요한가대상 조건 (누가 해당되나)핵심 기준표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는 왜 다른가절세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서울 건설업 대표라면 추가로 봐야 할 부분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연 순이익 2억 원 기준)법인 설립 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놓치면 안 된다법인세 절감 외에 고려할 장점거절되는 이유 / 놓치기 쉬운 점준비 서류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법인 전환하면 첫 해에도 절세 효과가 나나요?법인이 되면 사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나요?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법인에 계속 이익을 쌓아도 되나요?법인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건설업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입찰에서 유리한가요?

오너스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 정책자금·기업인증·가업승계·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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