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조항은?
✅ 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 조항 누락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7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 근무시간, 근무지 등 핵심 8가지는 무조건 명시해야 효력 발생 ✅ 2024년 개정사항 반영과 실무상 자주 놓치는 함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
목차
-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 조항 8가지
- 필수 vs 권장 조항의 실무 차이
- 2024년 개정되거나 강화된 조항들
- 작성할 때 자주 빠뜨리는 함정
-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글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상공인이 이 문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사항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노동청 적발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실수가 퇴직금 분쟁, 임금체불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가 불완전하면 법원은 근로자 쪽 증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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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 조항 8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8대 조항 체크리스트:
- [ ] 임금 (급여액, 통화, 지급 형태)
- [ ] 근무지 (정확한 주소 또는 사업장 명칭)
- [ ] 근무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 [ ] 휴일 (휴무일, 휴가 규정)
- [ ] 임금 지급일 (월급은 25일, 일급은 일일지급 등)
- [ ] 임금 지급 방법 (통장이체, 현금 등)
- [ ] 퇴직금 규정 (근속 1년 이상 시 지급 약정)
- [ ] 해고 조건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지)
이 8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두 약속하면 되지 않나?"는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서면 증거를 요구합니다.
필수 vs 권장 조항의 실무 차이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필수 조항 외에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필수 조항 8가지는 빠지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다음 조항들은 법정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무상 강력 권장 조항:
- 근무일정 변경 가능 여부
-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 보험료 부담 분담율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 경기비(휴대폰비, 교통비) 처리 방식
- 기밀유지 의무
- 경업금지 조항 (가능한 범위 내)
- 해촉, 퇴직 시 서류 반환 의무
- 징계 규정 (수정, 정직, 해고)
실제 사례:
A 식당 대표는 필수 8가지는 모두 기재했지만, "월 4시간 추가근무는 별도 보상 없음"이라는 조항을 빼먹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분쟁은 예방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되거나 강화된 조항들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1. 주 52시간 초과근무 규정 강화
근로기준법 제50조 개정으로 초과근무 상한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자 동의 후 실시"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60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현행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자동 적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무 관련 성희롱·괴롭힘 방지 조항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작성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조항
COVID-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었습니다.
재택근무 대상, 근무시간 기준, 통신비 부담 등을 명시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작성할 때 자주 빠뜨리는 함정
실제 노동청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함정 1: 임금을 "선급금+인센티브"로만 기재
❌ 잘못된 예: "기본급 없음, 일일 매출의 10% 지급"
✅ 올바른 예: "월 기본급 180만원 + 매출의 10% 보너스"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기본급을 전제합니다.
매출 또는 성과에 따라 완전히 변동되는 임금은 "임금" 자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함정 2: 근무지를 "협의에 따라 변동"으로만 기재
❌ 잘못된 예: "본사 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점"
✅ 올바른 예: "기본 근무지: 서울 강남구 XXX 빌딩. 다른 지점 배치 시 사전 서면 합의"
기본 근무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퇴직금 계산 시 지역수당 산정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함정 3: 임금 지급일을 "월 1회"로만 기재
❌ 잘못된 예: "월 1회 지급"
✅ 올바른 예: "매월 25일, 부득이한 경우 다음 영업일"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체불 여부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함정 4: 퇴직금을 아예 언급하지 않음
❌ 잘못된 예: 퇴직금 항목 자체가 없음
✅ 올바른 예: "근속 1년 이상 시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또는 "퇴직금은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법정기준(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365)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업이 더 불리합니다.
함정 5: 해고 조건을 "회사의 판단"으로만 명시
❌ 잘못된 예: "경영상 필요 시 해고 가능"
✅ 올바른 예: "성적 부진, 업무 태만, 규칙 위반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너무 포괄적이면 부당해고 소송에서 회사가 불리합니다.
함정 6: 시간급과 월급을 혼용
❌ 잘못된 예: "월급 250만원 (시간급 15,000원)"
이 둘이 맞지 않으면 분쟁의 여지가 생깁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주장을 더 신뢰합니다.
Q2.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을 요구합니다.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될 때 회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Q3.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시간급 11,060원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이보다 낮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적발 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새로운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계약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변호사·노무사 작성 시 30만~100만원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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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필수 조항 8가지가 빠지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일수록 작은 실수가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작성한 계약서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2024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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